논문투고 및 심사규정
논문 투고 안내
본회 정회원 (비회원은 회원 가입과 정회원 승급 후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 4회 발간 —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20매를 원칙으로 하며, 25매 초과 시 1쪽당 추가 게재비가 부과됩니다
사회복지 · 복지&실천 · 교육&실전 · 상담&실천 · 사회과학&융합
심사비·게재비
| 구분 | 금액 | 비고 |
|---|---|---|
| 심사비 | 100,000원 | 투고 시 |
| 게재비 | 200,000원 | 게재 확정 시 |
| 추가 게재비 | 1쪽당 10,000원 | 25매 초과 시 |
입금 계좌 정보
| 은행명 | KB국민은행 |
|---|---|
| 계좌번호 | 818-21-0002-240 |
| 예금주 | 김금환 |
투고 절차
- 정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비회원은 회원가입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 아래 논문투고카드(HWP)를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 투고신청서 게시판에 투고 원고(한글 파일)와 논문투고카드를 첨부해 등록합니다. (등록한 글은 본인과 관리자만 볼 수 있습니다)
- 위 계좌로 심사비를 입금합니다.
서식 다운로드
투고 문의
편집위원회 Mail — wecoman@naver.com
논문 투고 규정
제1조 (논문 투고 자격) 본회 정회원을 원칙으로 한다(단 비회원은 회원 가입 후에 투고).
제2조 (논문 발간 주기) 연간 4회 — 발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제3조 (심사비와 게재비) 심사비: 10만원, 게재비: 20만원
제4조 (논문분량) 논문분량 20매를 원칙으로 한다. (25매를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1쪽당 1만원의 추가 게재비를 부가)
제5조 (투고분야) 투고자는 논문의 성격 및 분야에 따라 투고 시 논문투고 분야를 명시하여야 한다. 논문의 성격이나 분야가 부적합한 경우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논문투고 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 사회복지
- 복지&실천
- 교육&실전
- 상담&실천
- 사회과학&융합
제6조 (논문제출) 편집위원회 E-mail : wecoman@naver.com
제7조 (논문투고 신청서)
- 투고논문 (한글 파일 : 논문작성법 참조)
- 저작권 이양동의서
- 연구윤리 서약서
제8조 (연회비) KB국민은행 818-21-0002-240 (예금주: 김금환)
제9조 (심사료 / 게재료) KB국민은행 818-21-0002-240 (예금주: 김금환)
논문 심사 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편집회의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들이 복수로 추천한 위원 중 편집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학회 회원으로서 3년 이상의 교수경력 또는 책임연구원 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로 한다(참고로, 편집위원은 약 10명으로 하며, 부교수 이상으로 교수 경력 3년 이상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책임연구원 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사회복지기관 부장급 이상으로 실무에 5년 경력 이상인 자로 한다).
제2조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역시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제3조 한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한다. 심사위원들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제4조 제출된 논문은 심사양식<양식 1; 논문심사 보고서>에 따라 "논문 제목과 연구목적, 내용의 일치여부.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타당도, 연구의 독창성,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도,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연구의 사회복지적 함의, 기타/총평" 등의 내용으로 심사하며, 수정을 요구할 때는 별도의 의견 <양식 2; 논문수정의견서 ; 심사소견 및 수정 요구방향>을 작성한다.
제5조 제출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2명 이상의 게재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 심사결과판정은 다음의 4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때의 판정은 "게재" 또는 "게재불가"로만 한다.
- "수정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요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제6조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의 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 불승복에 따르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이 한다. 이때 재심사결과 "게재 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수정 후 재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학회지 출간기한 내에 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호로 이월된다. 재심사요청서 역시 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편집위원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7조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과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며,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 출판사에 넘긴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단, 명백한 오류 및 오타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하여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정을 허락받아야 한다.
제8조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 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후에 따른 학술지에 실렸거나 표절(자기표절 포함)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를 한 판명될 때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게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심사를 통과하여 이미 출간된 후에 제8조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 취소 또는 내용 정정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1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당 1편씩만 게재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른다.
제11조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해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제12조 선정된 논문의 게재 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료 및 게재료는 따로 정한다.
제14조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논문 작성 규정
제1조 (논문의 접수 및 제출서류) 논문은 일괄접수하며 원고의 접수일은 격월 홀수달 10일 전후 도착한 논문에 한하여 그 호 심사를 진행한다. 『한국복지실천학회지』에 투고자는 ①논문투고카드, ②저작권 위임 동의 및 연구윤리규정 서약서, ③한글프로그램과 워드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학회의 홈페이지(www.kjwp.or.kr)에서 저자가 직접 제출한다.
- 투고 논문: 제목, 국문요약(핵심주제어 포함), 본문, 영문초록(Keywords 포함)을 1개 파일로 작성하여 투고한다(투고(심사진행) 시: 투고자 성명, 소속 삭제).
- 논문투고카드: 투고논문의 한글제목, 영문제목, 투고자의 한글성명, 한글소속, 영문성명, 영문소속, 전자우편 주소, 학회지 수령지 주소(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이동통신전화 포함), 세부전공분야 명시, 회원구분, 회비 납부여부, 논문접수일 등을 기록하고, 자필서명하여 투고논문과 같이 접수한다(모든 저자는 자필서명을 하여야 함. 다만, 교신저자가 자필서명을 함으로써 모든 저자는 투고논문에 의해 발생되는 권한과 의무에 대해 동의 확인한 것으로 대체 간주함).
- 저작권 위임 동의 및 연구윤리규정 서약서: 투고논문의 한글, 영문제목, 논문접수일 등을 기록하고, 자필 서명하여 투고논문과 같이 접수한다(모든 저자는 자필서명을 하여야 함. 다만, 교신저자가 자필서명을 함으로써 모든 저자는 투고논문에 의해 발생되는 권한과 의무에 대해 동의 확인한 것으로 대체 간주함).
제2조 (논문작성 및 분량)
- 원고는 한글을 사용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A4용지(논문편집용지) 30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논문작성 순서: 논문제목, 저자명, 국문초록, 핵심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순으로 구성하며 부록은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 논문제목: 논문 제목은 견고딕으로 하되, 각 제목마다 글자크기를 다르게 한다(부제목이 있을 경우).
- 저자표기: 1) 논문 국문초록 위 각주에 본문(홀수페이지) 상단, 영문초록에 저자명과 현 소속을 기입하며 각주에는 이메일 주소도 표기한다. 2) 공동의 경우, 주저자, 교신저자, 참여저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 단, 게재확정 이전까지는 익명의 심사를 위하여 저자명을 표기하지 않아야 하며 저자명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선 안 된다.
제3조 (국문, 영문 초록)
- 국문 초록: 1) 원고 제1면에는 한글로 제목, 국문요약(약 400단어 이내)과 핵심 주제어를 명기한다. 연구비 후원 등에 관하여는 하단에 주석처리로 명기한다. 2) 영문 원고인 경우에는 영문요약(약 400단어)을 작성하고, 끝 면에는 국문초록을 작성한다. 3) 국문초록의 내용은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공헌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한다.
- 영문 초록: 원고 마지막 면에 장을 달리하여 영문초록을 작성한다. 영문제목, 영문성명, Abstract, 영문 본문, Keywords 순으로 명기한다.
제4조 (학술용어)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한글로 쓰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영문으로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을 괄호 안에 넣어 덧붙일 수 있다.
제5조 (장의 구분) 논문의 각 장은 로마자 Ⅰ., Ⅱ., Ⅲ.,…으로 표기하며, 그 다음의 세분류는 1.1, 1.2,… 1.1.1, 1.1.2, 1), (1), ①, 가 …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제6조 (표와 그림) 모든 표 및 그림은 선명하게 그리고 해당번호와 제목 또는 설명을 붙여야 한다. 표와 그림의 번호표기는 아래와 같다.
<표 1>, <표 2>, ... , [그림 1], [그림 2], ...
제7조 (각주) 각주(footnote)는 본문에 대한 참고사항, 보조설명 등에 국한하며, 필요한 경우의 각주는 어구의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내용은 각 면 하단에 주석처리로 작성한다.
제8조 (인용표기)
- 저자가 1명일 경우 (홍길동, 2015)
- 저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홍길동·이수일, 2012)
- 저자가 3명 이상일 경우 — 국내: (홍길동 외, 2015), 해외: (Anderson et al., 2016)
- 같은 내용의 여러 문헌을 인용한 경우 (홍길동, 2015; 김삼순, 2013; 이수일, 2012)
- 특정부분을 인용한 경우 (홍길동, 2012: 87)
제9조 (참고문헌) 참고문헌의 표기방법은 아래와 같다.
- 국문참고문헌 : 가나다순과 연도순 표기.
- 해외참고문헌 : 알파벳순과 연도순 표기.
- 학술지논문 : 저자(발행연도). 제목. 저널명, 권(호), 페이지.
예) 이석재·김금환(2023).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우수인력유치 위한 주식연계형 보상방안연구: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도입 중심으로. 한국복지실천학회지, 18(2), 1-10.
예) Anissa, B. P., Abate, G., Bernard, T., & Bulte, E.(2021). Is the local wheat market a 'market for lemons'? Certifying the supply of individual wheat farmers in Ethiopia. European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s, 48(5), 1162-1186. - 단행본 : 저자(발행연도). 단행본제목. 출판도시명: 출판사명.
예) 이상복·신동설(2008). QFD(품질기능전개) 이론과 사례. 경기도: 이레테크. - 보고서 : 저자(발행연도). 보고서명(보고서발행번호). 발행도시명: 발행처.
예) 한정화(2003). 창업대학원 설립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녹색문화연구소.
예) Rivers, P. C.(1990). Self-study report for community health organizations(Pub. No. 21-2329), New York, NY: National League for Nursing. - 학위논문 : 저자(발행연도). 논문제목. 학위구분, 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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