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회는 복지실천 현장에서의 경험과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① 이 회는 "한국복지실천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
② 본 회의 영문표기는 "Korean Journal of Welfare Practice(KJWP)"라 한다.
제3조 (소재지) 이 학회의 사무소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장소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연구 및 학술발표회, 토론회, 강연회, 세미나 개최 등 학술활동
- 연구논문, 사례, 보고서, 연구서적 등 학술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 사회복지 및 관련된 인접학문에 관한 도서, 문헌자료의 수집 관리 및 배포
-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계기관과 산업계, 유관기관 및 제 학회와의 교류
- 연구용역, 전문적 자문, 교육훈련 등 산학협동 사업
-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학술상, 포상의 수여
- 복지실천 및 인접학문 발전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학술상의 수여
- 민간자격관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업
- 청소년 및 성인대상의 평생교육관련 실습 및 프로그램 관련 사업
- 본 회의 목적에 적합한 제반 사업의 수행 및 지원
-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준회원(대기회원 포함)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관련학문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복지실천에 종사하거나 연수하는 자.
-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 복지실천 자.
- 현직 교수이거나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인접 학문에서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②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본 학회 사업에 찬조하거나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
③ 단체 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 활동에 찬동하고 사회복지 발전에 관심을 갖는 단체.
④ 준회원은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관련학문 학생으로 재학 중인 자.
제7조 (입회)
①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 ①항 3, 4, 5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회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정관 및 총회의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② 모든 회원은 각종 정보와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특별 및 단체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임의로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원을 제출하면 된다. 단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회원으로서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저해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약간 명
- 이사 약간 명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 이외에 학회운영에 필요한 운영이사를 따로 둘 수 있다)
- 감사 1인 이상
- 운영위원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본 학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과 감사의 선출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도 1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법인의 사정(총회 개최 지연 등)으로 후임 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후임 임원 선임 시까지 전임 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등) 이 학회의 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사고 또는 유고, 결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본 학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 (임원의 보수 등) 이 학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6조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재적회원의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 이사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⑤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를 받으면 회장은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최 및 통지) 회장은 회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안건 및 회의 개최 일시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8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의 승인
-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의결 제척사유)
①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이사 기록을 학회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 (구성) 이 학회의 회장, 부회장 및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제23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4조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 (개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7조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이사 기록을 학회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각종 위원회
제28조 (위원회)
① 본 학회는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홍보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및 홍보위원장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9조 (분과학회 및 연구회의 설치)
① 본 학회는 사회복지의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분회와 분과학회, 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지역은 자체의 원활한 학술활동을 위해 행정구역을 따라 지역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명칭은 한국복지실천학회 ○○지역분회로 한다.
③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의 명칭은 한국복지실천학회 ○○분과학회 또는 한국복지실천학회 ○○연구회로 한다.
③ 지역분회 또는 분과학회, 연구회의 활동은 년 1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총회에서는 구두로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분회,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 (수입) 이 회는 회비·기부금·찬조금·연구지원기관의 연구비 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31조 (회비 및 재정운영) 회비와 재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2조 (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이 학회의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복지실천학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 다음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당해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② 학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 (잉여금의 처리) 이 학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8장 포상 및 인증 등
제35조 (포상 등의 수여)
- 본 학회는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서 산업 및 학술 등에 기여한 단체나 연구자에게 상장 등을 제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 포상 및 표창 등의 수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협의하여 포상위원회가 포상위원회 세칙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36조 (인증 등)
- 본 학회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우수한 단체나 시설, 기관은 이사회 등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후에 인증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 인증 대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운영규정세칙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8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37조 (정관변경) 이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결의한다.
제38조 (해산)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장 보칙
제39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공고사항 및 방법)
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해야 할 사항은 이 회의 게시판이나 기관지에 싣는다.
② 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전자신문 포함)에 싣는다.
제41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