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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WP한국복지실천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회는 복지실천 현장에서의 경험과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① 이 회는 "한국복지실천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
② 본 회의 영문표기는 "Korean Journal of Welfare Practice(KJWP)"라 한다.

제3조 (소재지) 이 학회의 사무소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장소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연구 및 학술발표회, 토론회, 강연회, 세미나 개최 등 학술활동
  2. 연구논문, 사례, 보고서, 연구서적 등 학술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3. 사회복지 및 관련된 인접학문에 관한 도서, 문헌자료의 수집 관리 및 배포
  4.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계기관과 산업계, 유관기관 및 제 학회와의 교류
  5. 연구용역, 전문적 자문, 교육훈련 등 산학협동 사업
  6.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학술상, 포상의 수여
  7. 복지실천 및 인접학문 발전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학술상의 수여
  8. 민간자격관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업
  9. 청소년 및 성인대상의 평생교육관련 실습 및 프로그램 관련 사업
  10. 본 회의 목적에 적합한 제반 사업의 수행 및 지원
  11.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준회원(대기회원 포함)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관련학문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복지실천에 종사하거나 연수하는 자.
  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 복지실천 자.
  5. 현직 교수이거나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인접 학문에서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②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본 학회 사업에 찬조하거나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
③ 단체 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 활동에 찬동하고 사회복지 발전에 관심을 갖는 단체.
④ 준회원은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관련학문 학생으로 재학 중인 자.

제7조 (입회)
①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 ①항 3, 4, 5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회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정관 및 총회의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② 모든 회원은 각종 정보와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특별 및 단체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임의로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원을 제출하면 된다. 단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회원으로서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저해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이사 약간 명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 이외에 학회운영에 필요한 운영이사를 따로 둘 수 있다)
  4. 감사 1인 이상
  5. 운영위원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본 학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과 감사의 선출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도 1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법인의 사정(총회 개최 지연 등)으로 후임 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후임 임원 선임 시까지 전임 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등) 이 학회의 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사고 또는 유고, 결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 (임원의 보수 등) 이 학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6조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회원의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4.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⑤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를 받으면 회장은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최 및 통지) 회장은 회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안건 및 회의 개최 일시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8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의 승인
  4.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의결 제척사유)
①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이사 기록을 학회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 (구성) 이 학회의 회장, 부회장 및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제23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4조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 (개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7조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이사 기록을 학회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각종 위원회

제28조 (위원회)
① 본 학회는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홍보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및 홍보위원장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9조 (분과학회 및 연구회의 설치)
① 본 학회는 사회복지의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분회와 분과학회, 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지역은 자체의 원활한 학술활동을 위해 행정구역을 따라 지역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명칭은 한국복지실천학회 ○○지역분회로 한다.
③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의 명칭은 한국복지실천학회 ○○분과학회 또는 한국복지실천학회 ○○연구회로 한다.
③ 지역분회 또는 분과학회, 연구회의 활동은 년 1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총회에서는 구두로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분회,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 (수입) 이 회는 회비·기부금·찬조금·연구지원기관의 연구비 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31조 (회비 및 재정운영) 회비와 재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2조 (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이 학회의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복지실천학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1. 다음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② 학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 (잉여금의 처리) 이 학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8장 포상 및 인증 등

제35조 (포상 등의 수여)

  1. 본 학회는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서 산업 및 학술 등에 기여한 단체나 연구자에게 상장 등을 제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2. 포상 및 표창 등의 수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협의하여 포상위원회가 포상위원회 세칙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36조 (인증 등)

  1. 본 학회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우수한 단체나 시설, 기관은 이사회 등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후에 인증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2. 인증 대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운영규정세칙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8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37조 (정관변경) 이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결의한다.

제38조 (해산)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장 보칙

제39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공고사항 및 방법)
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해야 할 사항은 이 회의 게시판이나 기관지에 싣는다.
② 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전자신문 포함)에 싣는다.

제41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